📌 3줄 요약
매출이 급감했거나 재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국세청 세정지원 제도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세금이 있어도 압류·매각 유예(밀린 세금 때문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를 미뤄주는 것)와 세무조사 유예(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것)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당장의 자금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상시 가능하며, 재산세 등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마감일/지급일: 상시 접수 제도로 정해진 마감일은 없으나, 원래 납부기한(예: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법정기한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된 7월 27일) 이전에 신청해야 연장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확한 납부기한과 신청 마감은 홈택스·국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기준일: 2026-07-28
목차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최OO씨의 사례로 보는 국세청 세정지원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최OO씨는 부품값 상승과 손님 감소가 겹치면서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7월 27일(법정기한은 25일이지만 2026년엔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순연)까지 세금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밀리면 매달 가산세가 붙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는 걱정에 세무서에 문의했다가 국세청 세정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재해·도난 피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줄어든 매출·손해)이 생겨 당장 돈을 구하기 급박하게 어려운 사업자에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최OO씨처럼 매출이 크게 줄어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체납(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게는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 최근 매출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가요?
- 화재·수해 등 재해나 도난 피해로 사업장·설비에 손실을 입었나요?
- 거래처 부도,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나요?
- 이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 기존 체납액에 대해 압류·매각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나요?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지만 자금난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기한연장·유예 신청 대상인지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OO씨 기준으로 계산해보기
| 항목 | 조건·계산 과정 | 결과 |
|---|---|---|
| 원래 납부기한 |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법정기한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 | 7월 27일 |
| 연장 미신청 시 | 법정납부기한(법률에서 정한 원래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7월 27일)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기한을 넘겨 늦게 낼 때 붙는 이자 성격의 추가 세금) 부과 시작, 세무서 고지 후에도 못 내면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새로 정해진 기한) 경과분부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일 단위(0.022%/일) 대신 월 단위(0.67%/월)로 계산되고, 미납세액의 3% 가산세도 별도 부과 | 체납 기간이 길수록 부담 누적 |
| 세정지원 신청 시 | 국세기본법상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세무서장이 기간 결정(특별재난지역(정부가 큰 재해를 입은 곳으로 공식 지정한 지역) 선포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새 납부기한까지 가산세 없이 유예 |
| 기존 체납 있는 경우 | 압류·매각 유예 별도 신청, 최대 1년 이내(유예 기간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부과) | 통장·설비 압류 유예 |
최OO씨는 세무서 상담 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기존 체납분에 대한 압류 유예를 함께 신청해 당장의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연장 기간과 가산세 감면 범위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장부, 재해라면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존 체납액이 있다면 같은 상담 자리에서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도 함께 요청합니다.
-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도 함께 어려운 경우 위택스에서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까지 버거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유예도 같은 시기에 함께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상가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자영업자 상가 재산세 7월 납부기한과 감면 총정리에서 감면·분납 방법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흔한 탈락 사유는 증빙 없이 “힘들다”는 구두 소명(사정을 설명해 증명하는 것)만 하는 경우입니다. 매출 감소를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심사가 원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세정지원을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뒤로 미뤄주는 것이지 세금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장된 기한까지는 가산세 없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새 기한까지 자금을 마련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Q. 세무조사 유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나 재해로 어려운 사업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유예 여부와 기간은 사안별로 세무서·지방국세청이 판단하므로 자동 적용을 기대하기보다 명확한 사정 증빙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되더라도 원래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그 시점까지의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조짐이 보이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 최대한 빨리 세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