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①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미리 냅니다.
②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만 낼 수 있지만, 줄어든 세액이 원래 고지액의 30%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③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 마감일/지급일: 2026년 신고·납부 기한은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 정보 기준일: 2026-08-14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청이 개인사업자가 작년에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절반(50%)을 매년 11월에 미리 걷어가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계산해서 보낸 고지서 금액만 그대로 내면 됩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이 한 시기에 몰리지 않게 나눠 걷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제도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두 제도 모두 “직전 확정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다”는 방식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부가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에 소득세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두 고지서를 헷갈려 잘못된 금액을 내는 사업자가 적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세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는 세율 차이뿐 아니라 이런 중간예납 방식의 차이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② 대상·제외 조건
핵심만 먼저 말하면,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냈던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올해도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구분 | 해당 조건 | 비고 |
|---|---|---|
| 대상 |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이 있었던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과 무관 |
| 제외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실적 자체가 없어서 대상 아님 |
| 제외 | 고지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액부징수) |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음 |
| 제외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대상 아님 |
| 제외 | 중간예납 기준일 이전 폐업했거나 사망한 경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 |
신규사업자는 개업 첫해에는 중간예납이 없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첫해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지금부터 장부와 증빙을 잘 챙겨둬야 내년 11월에 놀라지 않습니다.
③ 얼마나 내나 (계산 예시)
중간예납 세액은 원칙적으로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50%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직접 계산한 금액(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30%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 사례 | 작년 확정세액 | 계산 과정 | 결과 |
|---|---|---|---|
| A. 매출 안정적인 식당 사장님 | 240만 원 | 240만 원 × 50% | 고지된 120만 원 그대로 납부 |
| B. 매출이 작은 소규모 사업자 | 80만 원 | 80만 원 × 50% = 40만 원 (50만 원 미만) |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음, 납부 없음 |
| C. 올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 400만 원 | 고지액 200만 원,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세액 55만 원(고지액의 27.5%, 30% 미만 충족) | 추계신고로 55만 원만 납부, 145만 원 절감 |
C 사례처럼 절세 효과를 보려면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정확히 정리해서 실제 종합소득세를 추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추계세액이 고지액의 60만 원(30% 기준)을 넘긴다면, 예를 들어 65만 원이라도 추계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지된 200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④ 신고·납부 방법 체크리스트
대부분은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끝나지만, 추계신고를 하려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고지서 확인: 매년 11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통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우편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실적 정리: 매출·매입 장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자료를 정리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대조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추계신고 여부 판단: 계산한 추계세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30% 이상이면 추계신고 없이 고지액을 그대로 납부합니다.
-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발생), 은행 방문·계좌이체 중 편한 방법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액이 큰 경우 분납 검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1,000만~2,000만 원 구간은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분납 처리되며 국세청이 다음 해 1월 초 분납분 고지서를 보냅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낸 뒤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정산하며, 이때 자영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가이드도 함께 챙겨야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실업급여 신청 가이드를 미리 확인해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요건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사업자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작년에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개업했다면 작년 실적 자체가 없으므로 올해 11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장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둘 다 내야 하나요?
네, 서로 다른 세금이라 둘 다 해당되면 각각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부가세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에 소득세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목(부가가치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을 반드시 확인해야 이중으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Q. 고지된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아예 안 낼 방법이 있나요?
세액 자체를 면제받을 방법은 없지만, 상반기 실적이 실제로 나빠졌다면 추계신고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세액이 원래 고지세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세액 자체를 줄이기보다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2,000만 원 구간은 초과분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