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자영업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그대로 붙습니다.
2025년까지 있던 지방세 가산세 면제 특례가 2026년부터 사라져,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5월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지금 자진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지급일: 2026년 정기 신고 기한은 5월 1일~6월 1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위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며, 다음 정기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안 되는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신고 기관도, 신고 시스템도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2025년까지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 지방세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 이 특례가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했더라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신고 기한을 넘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리는 벌금 성격의 세금)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원천징수(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주는 것)로 세금을 대신 처리해 주지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1년 치 소득을 스스로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헷갈려 하는 사장님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장님 근로소득세 오해와 정확한 신고 방법 안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월)까지 순연됐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안내 기준). 이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신고를 놓친 자영업자라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국세(종합소득세) vs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비교
가장 큰 차이는 신고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세율도 세액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국세)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
|---|---|---|
| 신고·납부처 | 홈택스(국세청) | 위택스(주소지 관할 지자체) |
| 2026년 신고 기한 | 5월 1일~6월 1일 |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
| 세율 구조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별 6~45% | 종합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예: 6%→0.6%, 45%→4.5%) |
| 미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 무신고가산세 20% + 매일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
| 2026년 특례 | 해당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면제 특례 종료 |
| 납부 방법 | 홈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은행 방문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
표에서 보듯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라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율(20%)은 국세와 지방세가 동일합니다. “세금이 적으니 나중에 내도 되겠지”라고 넘기면 오히려 가산세만 쌓이는 구조입니다.
업종별 신고 놓침 사례
연 매출 1억 원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600만 원을 신고·납부하고도, 그 뒤에 이어지는 위택스 화면 연결을 건너뛰어 지방소득세 60만 원(종합소득세의 10%)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가산세 20%인 12만 원이 즉시 붙고,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딱 5분만 더 투자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온라인 판매자도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세액이 몇만 원 수준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화면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창을 닫아버리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절차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매건 3.3%를 원천징수당하는 라이더·프리랜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 대상이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냈다고 생각해 신고 자체를 건너뛰거나, 종합소득세만 정산하고 지방세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세트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절차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직후, 화면에 뜨는 지방세 신고 이동 버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고를 이미 놓쳤다면 위택스에서 바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해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위택스에서 홈택스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자동이체(가상계좌)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이미 5월 기한을 넘겼다면 위택스에서 지금 바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일부가 줄어들 수 있으니 정확한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홈택스·위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를 위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니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7월·9월), 사업용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세(6월·12월)도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해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신고철마다 세금 외에 사회보험료 관련 혜택도 함께 놓치는 사장님이 많은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실업급여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면 신고 시기에 같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왜 지방세를 또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신고 기관과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2025년까지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 이 특례가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홈택스 신고 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만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5월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8월)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났어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신고할수록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은 낮아지므로, 지금 시점의 정확한 감면율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 외에 자영업자가 챙겨야 할 다른 지방세는 뭐가 있나요?
가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 사업용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세,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다면 취득세 등이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이런 세금은 대부분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위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면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