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 인증받으면 인건비 5년 지원받는다

📌 3줄 요약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예비 단계부터 인증 이후까지 합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후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3년 100%, 2년 50%) 감면받는 세제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개인기업) 형태로도 인증이 가능하며,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상시 접수됩니다.

⏰ 마감일/지급일: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정확한 심의 일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확인 필요).

📅 정보 기준일: 2026-08-25

① 이OO씨의 사례로 보는 사회적기업 인증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3명을 고용해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이OO씨는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만큼 근로시간 조정이나 추가 교육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일부와 세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이윤을 다시 사회적 목적에 쓰는 조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실제 심사·지원 업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담당합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고 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형태·고용 구조·재무 구조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OO씨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차이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식 인증 요건을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초기 단계 기업을 시·도지사(지역형) 또는 중앙부처장(부처형)이 지정하는 제도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5인 이상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근거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세 제도 모두 취약계층·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근거 법과 소관 부처, 지원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사회적기업

② 내 가게는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아래 항목에 대부분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됐다면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고 있다 (자원봉사 형태가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 인건비(총노무비)의 50% 이상이다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매출이 있다는 뜻)
  • 근로자·이해관계자가 회사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예: 정기 회의체)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다
  •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목적, 이윤 재투자 원칙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상법상 회사·협동조합 형태라면) 이윤이 나면 그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다시 쓸 수 있다
  • 개인사업자(개인기업)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③ 이OO씨 카페 기준으로 계산해보기

이OO씨의 카페를 예로 들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정식 인증을 거치면서 인건비 지원과 세금 감면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의 정확한 지원 단가·비율은 매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시기 단계 받을 수 있는 지원 이OO씨 카페 기준 효과
1~2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 일부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단가·비율 [확인 필요]) 바리스타 3명 인건비 부담 일부 경감
3~5년차 사회적기업 정식 인증 인건비 지원 지속(연차가 지날수록 지원 비율 감소) + 소득 발생 후 최초 3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다음 2년 50% 감면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세가 300만 원이라면 최초 3년은 300만 원 전액, 다음 2년은 150만 원만 부담
6년차 이후 인증 유지 인건비 직접 지원은 종료(합산 최대 5년 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전문인력 지원 등은 계속 신청 가능 자립 경영 단계로 전환, 매출처 다변화 필요

표에서 보듯 초반 5년은 인건비 부담을 정부와 나눠 지지만, 그 이후에는 매출과 판로로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 초기부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제품·서비스 등록, 지역 상권 내 판로 확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인증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사업 개요,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 조직 형태 등을 정리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2. 요건을 아직 다 못 갖췄다면 먼저 거주 지역 광역자치단체(지역형) 또는 관련 중앙부처(부처형)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해 준비 기간을 확보합니다.
  3. 요건이 갖춰지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정식 신청하고, 정관·재무제표·고용현황자료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실제 취약계층 고용 현황, 영업활동 수입 비중 등을 확인합니다.
  5.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6. 인증 후에는 매년 사업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인건비 지원사업 등 개별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 후 소득세 감면을 실제로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감면 혜택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신고 방법이 헷갈린다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없이 환급받는 법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증 이후에도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자영업자 소득공제 900만원 받는 두 가지 방법 비교 같은 절세 방법도 별도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초기 단계 기업을 시·도지사나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내용이나 지원 기간이 사회적기업보다 제한적입니다. 다만 예비 지정 기간에 받은 지원도 앞서 계산 예시에 나온 최대 5년 한도에 합산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조직 형태에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기업(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나 이윤 재투자 원칙을 어떻게 갖출지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심사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Q. 매출이 늘어나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끊기나요?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인증 요건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처럼 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지원 연차가 끝나면 종료되므로, 지원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판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