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세율은 순이익 구간에 따라 6%~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3. 신고만 잘해도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삼쩜삼 같은 유료 환급 플랫폼 대신 국세청 무료 서비스로도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일/지급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지만,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하루 순연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환급은 신고 후 통상 한 달 안팎으로 지급됩니다.
📅 정보 기준일: 2026-08-24
Q.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서 한 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고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1년 치 매출에서 필요경비(사업을 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를 뺀 순이익을 스스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자주 헷갈리는데,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을 1년에 두 번(또는 네 번)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번 매출에서 비용을 뺀 진짜 이익, 즉 순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두 세금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 부가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놓치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신고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이 서비스로 약 311만 명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받고도 정작 삼쩜삼 같은 민간 환급 대행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굳이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사장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Q. 저도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적어 세금이 0원이 나오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구분 | 해당 여부 | 신고 기한 |
|---|---|---|
| 개인사업자(음식점·소매·서비스업 등) | 대상 | 6월 1일까지 |
| 프리랜서(사업소득 3.3% 원천징수자) | 대상 | 6월 1일까지 |
| 주택·상가 임대소득자 | 대상(임대수입 등 요건 충족 시) | 6월 1일까지 |
|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대상(세무대리인 확인서 별도 제출) | 6월 30일까지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원칙적으로 제외 | – |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정확한 매출 기준 금액은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업 첫해라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낸 이상 신고 의무 자체는 발생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Q.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종합소득세는 순이익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순이익 1400만 원 이하는 6%부터 시작해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8단계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안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연간 순이익 | 계산 과정 | 산출세액(지방소득세 별도) |
|---|---|---|---|
| 동네 분식집 사장님 | 2,500만 원 | 2,50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약 249만 원 |
| 1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6,000만 원 | 6,000만 원 ×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약 864만 원 |
| 연중 개업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 7월 개업, 6개월간 순이익 900만 원 | 900만 원÷6개월×12개월=1,800만 원(연 환산 후 실제 신고는 900만 원 기준)×6% | 약 54만 원 |
세 번째 사례처럼 연도 중간에 개업했다면 실제로 번 순이익 자체(900만 원)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나 각종 감면 요건을 따질 때는 사업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한 매출 기준을 함께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공제 등)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표보다 줄어듭니다. 직원을 두고 있다면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도 종합소득세 계산 전에 함께 챙겨볼 만한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4대보험 가입 기준과 두루누리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고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것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하면 수수료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준비물을 챙깁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자료(세금계산서·카드매출 내역), 통장 사본,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 서류(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라면) 내용을 확인하거나, 직접 매출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하나씩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대상이면 환급 계좌를 등록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환급 대상자를 골라 알려주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다음 순서대로 몇 분 안에 수수료 없이 환급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대상자라면 국세청 인증마크가 붙은 카카오톡 알림톡도 함께 옵니다.
- 홈택스 첫 화면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환급 금액(최대 5년 치)을 확인합니다.
-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신고 화면 이동’ 버튼으로 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2025년 이 서비스로 환급 안내를 받은 311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 3,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삼쩜삼 같은 민간 환급 플랫폼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반면, 원클릭 환급은 서류 제출도 수수료도 없이 무료입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은 실제 환급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0원인데도 수수료가 청구돼 논란이 된 사례가 보도된 적 있으니, 대행을 맡기기 전에 본인이 원클릭 환급 대상인지부터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가산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임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아까운 비용은 아닙니다.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매출을 고의로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국제거래가 얽힌 경우 6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율과 계산 방식은 [확인 필요]이니, 기한을 넘겼다면 곧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전자신고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통상 신고일로부터 한 달 안팎으로 등록한 계좌에 환급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국세청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항목이 있으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정확한 지급일은 [확인 필요]으로 남겨두고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와 별도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낼 때 함께 계산되어 고지되므로 따로 신고서를 또 쓸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총액을 계산할 때는 이 10%를 반드시 더해서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