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9/109)이 원래 기한(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될 예정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 정기국회 의결 필요).
2. 연매출 4억원 이하면 9/109, 4억원 초과면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는 법인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공제율(6/106)보다 유리합니다.
3. 별도 신청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 증빙만 함께 내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마감일/지급일: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세제개편안 발표 기준, 국회 의결로 확정 예정) /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1·4·7·10월)마다 공제 반영
📅 정보 기준일: 2026-08-09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우대 공제율은 정해진 기한이 되면 사라지는 한시 제도였는데, 입법예고(8월 20일)와 국회 제출(9월)을 거쳐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소 2028년 말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발표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채소·수산물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낸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낸 것으로 간주(의제)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은 재료비 대부분이 면세 농산물이라 이 공제가 없으면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 매입세액공제와 헷갈리기 쉬운데, 일반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면세 매입 사실만 증명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재료비 상승으로 부가세 신고 때마다 부담을 느끼던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앞으로 최소 2년은 이 우대 혜택을 안정적으로 계획에 넣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이번 연장은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실제 적용은 매번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기마다 이뤄지므로, 아래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기 | 단계 | 사업자가 할 일 |
|---|---|---|
| 2026년 8월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우대 공제율 2028년까지 연장 발표 | 별도 조치 불필요, 발표 내용 확인 |
| 2026년 8월 20일 |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 별도 조치 불필요, 진행 상황 확인 |
| 2026년 9월 |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 면세 농산물 매입 증빙(계산서·카드전표) 정리 시작 |
| 2026년 12월 |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세법 공포 | 최종 확정 내용 확인 |
| 매년 1월·7월(확정신고), 4월·10월(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우대 공제율 실제 반영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
| 2028년 12월 31일 |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만료(현재 발표 기준) | 재연장 여부는 그 시점의 세제개편안에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
시기별 예상 공제액 계산
공제액은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개인 음식점 사업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면 9/109, 4억원을 초과하면 8/108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은 공제율 6/106이 적용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 공제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4억원 이하 구간의 우대 공제율(9/109) 적용 기한만 2028년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 사례 | 적용 공제율 | 계산식(면세 매입액 3,000만원 가정) | 예상 공제액 |
|---|---|---|---|
| 개인, 연매출 3억원 (4억원 이하, 우대) | 9/109 | 3,000만원 × 9/109 | 약 247만원 |
| 개인, 연매출 5억원 (4억원 초과) | 8/108 | 3,000만원 × 8/108 | 약 222만원 |
|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 6/106 | 3,000만원 × 6/106 | 약 170만원 |
같은 매입 규모라도 사업자 유형과 매출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약 77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연도 중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액은 실제 영업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만 영업하고 매출 2억5천만원을 올렸다면, 환산 매출액은 2억5천만원 ÷ 6개월 × 12개월 = 5억원이 되어 4억원을 초과해 8/108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개업 첫해 사장님이라면 이 환산 방식을 꼭 확인해야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감 전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
우대 공제율이 아무리 유리해도 증빙과 신고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부가세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기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면세 농산물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아무리 실제로 재료를 샀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시 첨부 서류 준비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활용 — 부가세 신고를 이미 끝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이 4억원에 가까워지면 미리 계산해보기 — 매출이 늘어 우대 구간을 벗어나면 공제액이 줄어드니, 연말 매출 예상치를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세 낼 자금이 빠듯하다면 2026 자영업자 대출 금리 인상 대비 대환대출 가이드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부가세 공제 — 개인 음식점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발행금액의 일정 비율, 연간 한도 있음)도 같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비율과 한도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 문제로 자금난이 겹쳤다면 — 공제를 다 챙겨도 매출채권 회수가 안 되면 세금 낼 돈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처 부도 소상공인 대응, 정책자금·특례보증 신청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이번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2028년까지 연장되는 9/109 우대 공제율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매출 4억원을 넘는 개인 음식점은 8/108이,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공제율 6/106이 적용됩니다.
Q. 매출이 연중에 4억원을 넘어가면 공제율이 바로 바뀌나요?
매출 구간 판정은 신고 대상 과세기간(6개월 단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업 첫해처럼 영업 기간이 짧으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번 신고기에 매출이 늘었다고 바로 다음 신고기에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 신고 시점의 과세기간 매출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다시 판단합니다.
Q.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놓치고 이미 부가세 신고를 끝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와 당시 매입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되며, 절차가 정기신고보다 복잡하니 가능하면 정기신고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