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폐업 위약금, 계약서에 있어도 못 받는 경우

📌 3줄 요약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률이 15.8%(전년 대비 +0.9%p)까지 오르며, 올해 상반기 폐업이 창업의 1.32배(62만4천 건 vs 47만3천 건)에 달합니다.

프랜차이즈 폐업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초기라면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반환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도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

⏰ 마감일/지급일: 별도 신청 마감은 없으며, 위약금 감액·가맹금 반환·분쟁조정은 분쟁이 생긴 시점에 수시로 신청 가능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STEP 1. 프랜차이즈 폐업 위약금, 계약서에 있어도 무효가 되는 경우

폐업이 창업보다 많아진 지금, 가맹점을 정리하려는 사장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폐업 위약금은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내용과 실제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중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판단 포인트는 있습니다. 위약금이 남은 계약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 이미 낸 로열티·보증금과 별도로 이중으로 청구되는지, 상권 악화 같은 불가항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액 조항인지가 대표적입니다. 마침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6년 6월 25일 편의점 위약금 분쟁을 계기로 위약금 산정 구조 투명화, 실손해 입증 우선, 조기해지 사유별 감면 기준 마련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법으로 확정된 상한 규정이 아니라 조정원이 제안한 방향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STEP 2.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돌려받는 법

식당 주방 튀김기 조리기구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 초기 단계라면 가맹금 자체를 돌려받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제7조 제3항)를 어긴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가맹금 반환 요구 비고
정보공개서를 못 받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서면 요구 시 1개월 내 반환 (제10조)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이 대상
계약체결 4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 제10조 적용 어려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트랙으로 별도 검토

이미 4개월이 지나 운영 중인 가맹점이라면, 가맹금 반환보다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판례상 계약 해지·해제 시 가맹본부가 받은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런 정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원상복구비, 얼마까지가 정당한가

인테리어 철거비, 집기 반납비 같은 원상복구비용은 실제로 든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본부가 근거 자료 없이 일괄 정액으로 청구하거나,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설비까지 새 것 기준으로 청구한다면 STEP 1에서 본 “과중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을 원상복구비에도 준용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가맹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실제 계약서와 비교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폐업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원상복구비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비용 구조를 다시 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최저시급 대응, 두루누리로 인건비 줄이는 법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STEP 4.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가맹본부와 위약금·원상복구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 분쟁조정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fairnet.kofair.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 위약금·정산 근거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합니다.
  3.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유료)으로 문의하거나, 사이트의 무료 전문상담·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서울 소재 사업장이라면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1600-0700)에서도 가맹·프랜차이즈 분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의회가 양측 자료를 검토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프랜차이즈 폐점률이 왜 이렇게 올랐나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소비 침체, 규제 강화가 겹친 영향이 큽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3.7% 인상)으로 확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한 번 더 커질 예정이라,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제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약금 분쟁조정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표전화(1588-1490)는 통화료가 발신자 부담인 유료 번호지만, 온라인 신청과 전문상담·카카오톡 상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정 신청 수수료는 접수 전 조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약금 감액과 별개로 폐업 자체를 지원받을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처럼 폐업 준비 비용이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별도로 있으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비교에서 자격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