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①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자는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9.5%로, 사업소득(종합소득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③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매달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일/지급일: 원천징수세액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정보 기준일: 2026-08-05
① 흔히들 착각하는 것들
근로소득세는 “월급쟁이가 알아서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부터 사업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아래 표로 자주 하는 착각을 바로잡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사실 |
|---|---|
| 나는 사업자니까 근로소득세는 나와 상관없다 |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해 월급을 주면 고용주는 ‘원천징수의무자(다른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사람)’가 됩니다. 매달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 아르바이트생 일당은 세금과 무관하다 | 일용근로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2.97%(소득세 2.7%+지방소득세 0.27%)만 적용해, 일당이 약 18만 7천원 미만이면 계산된 세금이 1,000원 미만이 돼 실제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
|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9.5%는 월급쟁이만의 이야기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같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8단계)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45%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49.5%까지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최고세율을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② 진짜 대상·조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과 방법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사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대상 | 원천징수 방법 | 신고·납부 기한 |
|---|---|---|
| 상용근로자(정규직·계약직)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부양가족 수별로 미리 정해둔 세액표)’로 매달 세액을 확인해 공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일용근로자(단기 아르바이트 등) | 하루 일당에서 15만원 공제 후 2.97%(소득세 2.7%+지방소득세 0.27%) 적용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 사업장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금융·보험업 법인 제외). 관할 세무서 승인 또는 홈택스 신청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 |
반기납부를 적용받으려면 하반기분은 해당 연도 6월 1일~30일, 상반기분은 전년도 12월 1일~31일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매달이 아니라 연 2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③ 정확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감이 훨씬 쉽게 옵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조건 | 계산 과정 | 결과 |
|---|---|---|---|
| 알바생 하루 일당 18만원 | 15만원 공제 후 2.97% 적용 | (180,000-150,000)×2.97%=891원 |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세금 0원, 18만원 전액 지급 |
| 알바생 하루 일당 20만원 | 15만원 공제 후 2.97% 적용 | (200,000-150,000)×2.97%=1,485원 | 약 1,480원 원천징수 후 198,520원 지급 |
| 종합소득 과세표준 12억원인 개인사업자 | 10억원 초과분에 45%+지방소득세 적용 | 10억원 이하분은 기존 누진세율로 계산, 초과분 2억원×49.5%=9,900만원 | 소득이 클수록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초과분에는 똑같이 최고 49.5% 부담 |
내 사업장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해도 원천징수할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원천징수는 신청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생기는 의무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별도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 매달 급여 지급 전,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공제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납부합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라면 6월(하반기 적용) 또는 12월(상반기 적용)에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해 신고 횟수를 연 12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외에도 자영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은 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마감일과 매출 규모에 따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세금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뭐가 다른가요?
근로소득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최종 정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매달 뗀 근로소득세가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되고, 사업자 본인의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결국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Q. 직원이 1명뿐이어도 원천징수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직원 수와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면 반기별 납부 특례로 신고 횟수만 줄일 수 있을 뿐,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알바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97%(소득세 2.7%+지방소득세 0.27%)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