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직원이 없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하면 본인도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다.
2.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지급일: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가입이 확정됩니다.
📅 정보 기준일: 2026-08-11
① 최모씨의 사례로 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반려동물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직원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뿐 아니라 4대보험료 부담도 함께 커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모두 급여(보수)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임금이 오르면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최모씨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직원 채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작 본인은 사장이라는 이유로 실업 관련 안전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낸 순간부터 고용보험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두 문제 모두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모씨 본인도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면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내 가게는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지금 챙길 수 있는 혜택이 큽니다. 직원용 지원과 사장님 본인용 가입을 나눠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영업자이고,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이다 → 본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사업장 요건)
-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근로자 요건)
- 최근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다 →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본인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 구직급여 신청 가능성 있음
직원 채용 관련 세금 문제가 헷갈린다면 사장님 근로소득세 오해와 정확한 신고 방법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최모씨 기준으로 계산해보기
최모씨의 직원 2명은 월 보수 200만 원, 신규 가입자로 가정했습니다. 본인 고용보험은 기준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선택했다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 구분 | 조건 | 계산 과정 | 결과 |
|---|---|---|---|
| 직원 1명 국민연금(두루누리) | 월보수 200만 원, 요율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 200만×4.75%=9만5,000원 → 80% 지원 | 사업주 부담 약 1만9,000원(지원 후) |
| 직원 1명 고용보험(두루누리) | 실업급여 요율 0.9%(근로자·사업주 각 부담) | 200만×0.9%=1만8,000원 → 80% 지원 | 사업주 부담 약 3,600원(지원 후) |
| 최모씨 본인 고용보험료 | 기준보수 200만 원, 요율 2.25% | 200만×2.25%=4만5,000원/월 | 월 4만5,000원 납부(지원 대상이면 기본 20~50% 환급, 지자체 추가지원 시 최대 80%) |
| 폐업 시 구직급여(예시) | 3년 가입, 매출 20% 이상 감소로 폐업 | 기준보수의 60% 기준 일액 산정, 소정급여일수 150일 가정 | 약 600만 원 안팎(가입기간별로 달라짐) |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질 때는 연도 중간에 개업했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에 12개월을 곱해 연간 매출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원율은 가입 시기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신청 방법
본인 가입과 직원용 지원은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본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정부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전화(1588-0075)로 신청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기준보수 등급 선택: 여러 등급 중 본인이 원하는 보수 수준을 선택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향후 구직급여도 올라갑니다.
- 직원용 두루누리 지원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규 취득 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준보수 등급·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며, 서울·부산·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최대 30%p를 추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신청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뒤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폐업 후 구직급여 신청: 폐업일로부터 실업 신고를 하고, 워크넷 구직등록과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방문을 거칩니다. 폐업 사실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매출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직원 채용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제도를 같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두고 있더라도 50명 미만이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Q. 가입하자마자 폐업하면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 사유도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등 비자발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고 싶어서 폐업한 경우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두루누리는 사장님이 직원을 신규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장님 본인이 임의가입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이 다르므로 직원이 있고 본인도 임의가입했다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별도로 임의가입할 수 있어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외에 노란우산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형 IRP까지 자영업자 퇴직금 대안을 한눈에 비교하고 싶다면 자영업자 퇴직금 대안, 노란우산공제부터 실업급여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