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주면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정규직·아르바이트에게 급여를 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을 프리랜서로 분류해 3.3%만 떼면 나중에 4대보험료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지급일: 원천징수분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승인 시 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다음해 1월 10일)
📅 정보 기준일: 2026-09-15
- 직원과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부터 다릅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한눈에 비교
- 업종별로 보는 원천징수 실제 사례
- 원천징수 신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직원과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부터 다릅니다
소상공인이 사람을 써서 대가를 지급할 때는 그 사람이 정규직·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자인지, 외주를 맡긴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사장님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는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프리랜서에게는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사장님은 자동으로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걷어 국가에 내야 하는 사람)가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곧 원천징수의무자 번호로 쓰입니다.
문제는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는 사람도 프리랜서(3.3%)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출퇴근 시간 지정 여부, 업무 지시·감독 여부 등)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분류를 잘못하면 나중에 4대보험료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위험이 있어, 어떤 원천징수 방식이 맞는지 처음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뗀 3.3%가 그대로 확정세액은 아니라는 점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 3.3%가 전부는 아닌 이유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한눈에 비교
세 가지 원천징수 방식은 세율 계산법뿐 아니라 4대보험 의무와 나중에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까지 다릅니다.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근로소득 원천징수(정규직·상용직) | 사업소득 원천징수(프리랜서·3.3%)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일용직) |
|---|---|---|---|
| 적용 대상 | 매달 고정급여를 받는 상용 근로자 | 외주·용역을 맡긴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등 인적용역 제공자 | 하루 단위로 고용해 그날그날 대가를 지급하는 일용직 |
| 세율·계산 방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 | 지급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일괄 원천징수 | 1일 15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세율 6%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하면 실효세율 2.7%(지방소득세 포함 2.97%) |
| 4대보험 의무 |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 없음(단, 실질이 근로자면 소급 적용 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 고용·산재보험은 근무일수 등 조건 충족 시 가입 |
| 세금 정산 방법 |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기납부세액 3.3% 공제) | 별도 정산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분리과세) |
| 잘못 분류 시 위험 |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보험료 정산 문제 발생 |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만 뗐다면 4대보험료 소급 부담·가산세 | 실제 근무 형태가 상용직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음 |
프리랜서에게 뗀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순이익 기준 8단계 글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업종별로 보는 원천징수 실제 사례
카페를 운영하며 정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사장님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4대보험도 함께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은 신고 절차를 거쳐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되며,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신고하는 흐름이라 예측이 쉽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긴 사장님이라면 디자이너에게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떼면 됩니다. 디자이너는 이 3.3%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사장님은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이 지급과 신고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출근시켜 지시·감독까지 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까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성수기 며칠만 일할 사람을 구한 사장님이라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 실제로 떼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아, 짧게 일하는 인력을 쓸 때 신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부여되는 원천징수의무자 지위를 바탕으로, 매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별도 신청 없이 원천징수의무자 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일용직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세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3.3%, 또는 일용근로소득 세액)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전자신고·납부합니다.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납부 승인을 신청하면 매달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만 몰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정확한 신청 기간은 자영업자 근로소득세 오해와 정확한 신고 방법 안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상반기분 7월 31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31일)로 제출하며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뀔 예정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이미 매월(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세무사와 함께 계약 형태와 원천징수 방식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소상공인이라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원천징수만큼이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의 3%가 기본으로 붙고, 미납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계산 방식이 바뀌어, 국세청 고지 전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을 넘겨 고지된 이후에는 한 달 1만분의 67 비율로 계산되며,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고지 전 구간만 놓고 보면 10%)입니다. 신고 기한인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3.3%만 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어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반기별 납부는 아무 사업장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만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은 자영업자 근로소득세 오해와 정확한 신고 방법 안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