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폭염 지원금, 말복 지나도 받을 수 있는 이유

📌 3줄 요약

2026년 말복은 8월 14일(금)로 이미 지났지만, 무더위는 처서 무렵인 8월 하순까지 이어져 소상공인의 냉방비·인건비 부담은 계속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의 7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합니다.

배달원을 쓰는 매장이라면 이동노동자 폭염 지원 캠페인이 8월 30일 종료 예정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마감일/지급일: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은 2026년 3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하며, 이동노동자 폭염 캠페인은 2026년 8월 30일 종료 예정입니다.

📅 정보 기준일: 2026-08-20

말복 지나도 계속되는 폭염, 자영업자가 챙겨야 할 것

2026년 말복은 8월 14일(금)이며,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이었습니다. 말복이 지나도 무더위 자체가 곧바로 꺾이는 것은 아니며, 가을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인 처서 무렵인 8월 하순까지 열대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삼복(초복·중복·말복)이 삼계탕·보양식 매출 특수인 동시에, 냉방비와 직원의 온열질환(더위로 몸에 무리가 가는 증상) 위험이 가장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방·배달 업무처럼 실내외를 오가는 업종은 체감온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5년 7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이면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폭염경보)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폭염중대경보)이면 필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아래에서 소개하는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개인·취약계층 대상의 전기요금 감면(에너지바우처, 에너지캐시백)과 이번에 소개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전기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이고, 후자는 이동식 에어컨 같은 냉방 장비를 사거나 빌리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 하나만 챙기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냉방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우리 가게도 대상일까

직원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핵심 조건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는 점입니다.

구분 대상 조건 지원 내용
구매지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소기업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산재보험 가입) 이동식 에어컨·냉풍기 등 예방장비 구입비의 70%, 최대 2,000만원
임차지원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장비 임차비용 지원(구체적 한도는 공고문 참조)
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지원 불가

업종 제한은 따로 없어 식당·카페·미용실·소매점 등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 사업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 규모별 지원금 계산 예시

지원금은 “구입비 × 70%”로 계산하되,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는 규모별 예시입니다.

사례 직원 수 장비 구입비 지원금(70%) 본인 부담
삼계탕집(A) 5명 300만원 210만원 90만원
배달 전문 주방(B) 20명 1,500만원 1,050만원 450만원
물류형 매장(C) 45명 3,000만원 2,000만원(한도 적용) 1,000만원

C 사례처럼 계산상 70%가 2,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단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정 기준은 신청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체크리스트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2.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공고문에서 접수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 확인
  3.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준비
  4. 구매 예정인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견적서를 첨부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5. 공단 심사 후 선정 통보를 받으면 장비 구매·설치 진행
  6. 세금계산서, 설치확인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 수령

배달원을 함께 쓰는 매장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이동노동자 폭염 대응 캠페인도 살펴볼 만합니다. 생수와 무더위 쉼터 정보를 제공하며 2026년 8월 30일 종료 예정이라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복날 특수를 맞아 임시 인력을 늘려야 한다면 두루누리 지원제도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폭염철 매출 변동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해두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 같은 퇴직금 대안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복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은 복날과 관계없이 2026년 3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인기 있는 지원사업 특성상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처서가 지나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업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캐시백처럼 개인·소규모 전기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절감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Q. 지원받은 냉방장비 구입비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정부·공단에서 받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방식이 일반 매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 서류를 받은 뒤 담당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신고 시점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